같은 금액이라도 은행 예금인지 은퇴계좌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자산 기준과 은퇴계좌의 처리, 연금 가입 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자.
첫째, 자산 심사 대상과 한도이다. 가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자산 한도는 2027년 6월까지 1인 13만 달러, 2인 19만5000달러이다. 2027년 7월부터는 각각 2만1000달러와 3만1000달러로 변경된다.
주로 65세 이상과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일부 부부에게는 배우자 보호 규정에 따른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현금과 은행 예금, 주식, 추가 주택 등은 일반적으로 계산 대상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정용품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제외 대상이라도 신청서와 갱신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
둘째,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은퇴저축플랜 401(k) 등 은퇴계좌의 처리이다. DHCS 지침 ACWDL 02-51은 요건에 맞는 정기 지급이나 체계적인 인출 등을 받는 은퇴계좌의 잔액을 자산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반대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잔액이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RA에 10만 달러가 있고 월 750달러를 정기 인출한다면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액을 제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보험회사 연금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IRA에서도 정기 인출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소득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소셜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잔액이 제외되는 것과 메디캘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셋째, 일반 예금으로 가입하는 연금의 처리이다. DHCS 자산 심사 매뉴얼 Section 9J는 현금해약가치와 정식 연금화 여부, 지급 주기와 기간, 기대수명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일반 CD나 예금으로 가입한 연금은 매월 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잔액이 자동 제외되지 않는다. 평생소득 특약에 따른 인출과 정식 연금화는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메디캘 목적의 연금 가입과 소비자 보호이다. 메디캘 자산을 정리하려고 연금에 가입했다가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상담 사례도 있다.
가주 보험법 제789.9조는 65세 이상 고객에게 메디캘 자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연금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판매를 금지한다.
해당 고정연금은 계약 취소와 납입금·수수료·계약상 이자 등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탈락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목적과 당시 상황, 탈락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연금 가입 시 자산 제외 조건과 지급액의 소득 영향, 해약수수료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가입 전에 카운티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메디캘과 장기요양 자산 계획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와 상담 기록, 탈락 통지서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취소·환급 검토를 요청하거나 가주 보험국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