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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Q&A] 자녀·은퇴 투자 지원

Los Angeles

2026.11.04 17:37 2026.11.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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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출생아에 1000불
저소득 납세자에 최대 50% 매칭
Q. 정부가 자녀 투자계좌와 성인 납세자의 은퇴계좌에 최대 1000달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정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투자계좌에 1000달러를 넣어주고, 납세자가 은퇴계좌에 저축하면 최대 1000달러를 지원해 주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계좌, 2025~2028년 출생아에 1000달러
 
트럼프 계좌는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은퇴계좌(IRA)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연방정부가 일회성으로 1000달러를 넣어준다. 현재 재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의 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하고 있다. 다만 부모 등이 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의 1000달러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Form 4547을 트럼프 계좌 앱이나 웹사이트, IRS 개인 온라인 계정(Individual Online Account)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생연도 관계없이 18세 미만이면 개설 가능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18세 미만이고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1000달러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부모나 가족이 연간 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델과 스페이스엑스 등 기업 후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도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자녀의 계좌에 연 2500달러까지 비과세로 불입할 수 있다. 이 금액은 5000달러 한도에 포함되며, 자녀 수가 아닌 직원 1인 기준 한도다. 자금은 미국 주가지수 추종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돼 어린 시절부터 자본시장에 참여할 종잣돈이 된다.
 
▶은퇴저축 매칭(Saver‘s Match), 2027년부터 최대 1000달러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은퇴저축 매칭은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가 401(k)나 IRA 등에 저축하면 최대 2000달러 불입액의 50%, 즉 1인당 최대 1000달러를 정부가 은퇴계좌에 넣어주는 제도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학생이나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은 제외된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최대 1000달러씩 받을 수 있다. 기존 은퇴저축 세액공제(Saver’s Credit)는 환급되지 않아 낼 세금이 적으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었다. 반면 은퇴저축 매칭은 지원금이 은퇴계좌로 들어가므로 연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확인 필요
 
2027년 기준 50% 전액 매칭을 받을 수 있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은 미혼 2만500달러, 세대주 3만750달러, 부부합산 4만1000달러 이하이다. 이를 넘으면 매칭 비율이 줄어 미혼 3만5500달러, 세대주 5만3250달러, 부부합산 7만 1000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없다. 소득 기준은 2028년부터 물가에 연동된다.
 
▶요람에서 은퇴까지
 
과거의 세제 혜택이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일찍 투자를 시작하게 장려해서 장기간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복리의 힘은 투자금액뿐 아니라 시간에서 나온다. 1000달러 자체보다 어린 나이에 투자계좌를 갖고, 성인이 된 뒤에도 꾸준히 은퇴계좌에 저축하는 습관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 은퇴까지’ 투자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문의: (213) 487-3690

피터 손 Dow & Sohn CPA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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