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리빙트러스트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생전신탁(Living Trust)은 재산의 주인인 위탁자(Trustor),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Trustee), 재산을 받는 수익자(Beneficiary)로 구성된다.
취소가능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에서는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직접 재산을 관리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곧 수탁자가 되고, 부부라면 두 사람이 공동 수탁자가 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후임 수탁자(Successor Trustee)가 트러스트를 집행해 수익자에게 재산을 전달한다.
한국에서는 신탁의 수탁자로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녀를 후임 수탁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수탁 전문회사나 전문 수탁자(Professional Fiduciary)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자산 구성이 복잡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자를 수탁자로 정할 때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실제 소송 상당수가 수탁자의 배임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된다.
전문회사를 선택한다면 공탁금(Bond) 설정 여부와 평판, 비용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녀를 후임 수탁자로 지정할 때도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첫째를 먼저 지정하고, 둘째를 그다음 순서로 지정할 수 있다.
또는 두 자녀를 동시에 공동 후임 수탁자(Co-Successor Trustees)로 지정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함께 서명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여러 변수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후임 수탁자를 정할 때는 가족 관계와 재산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