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나연 기자] 방탄소년단이 표절 시비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며 누명을 말끔히 벗었다.
4일(현지시각) 빌보드 등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Swim'의 표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고소인 3명(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이날 법원에 소송 전체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세 명의 고소인들은 지난 7월, 방탄소년단의 'Swim'이 자신들이 작곡한 동명의 미발표 데모곡과 상당한 유사점이 많다며 소속사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해당 곡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데모 음원을 여러 관계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보냈으며, 그 중에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임원들이 포함됐고 "(그들이) 데모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으며 그 중에는 'Swim'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음악학 전문가를 고용해 두 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 뮤직 측은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만에 원고 3인이 돌연 소송 전체를 자진 취하한 것.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2일에도 멜리사 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던 바 있다. 당시 멜리사 메이스는 'Swim'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에 수록된 6곡이 자신의 곡을 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별도로 진행되던 표절 소송 역시 원고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방탄소년단은 표절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