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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표절 주장 소송 마무리…美 작곡가들 자진 취하

중앙일보

2026.11.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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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펼쳐졌다. BTS의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펼쳐졌다. BTS의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작곡가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4일(현지시간)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일린 존슨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소송 전체를 취하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 서류에는 양측의 합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들 작곡가 3명은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부터 자신들이 만든 미발표 데모곡을 퍼블리싱 그룹 등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진 일부에게도 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의뢰한 음악학자의 분석을 근거로 두 곡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당시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인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윔’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이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로 진입하며 방탄소년단의 통산 일곱 번째 핫 100 정상 곡이 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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