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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3명도 ‘공식 커플’… 웨스트할리우드, 다자관계 인정

Los Angeles

2026.11.04 20:20 2026.1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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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주거 일부 권리 보장
지난 2일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에서 한 시민이 다자간 동거 파트너십 등록제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 제공]

지난 2일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에서 한 시민이 다자간 동거 파트너십 등록제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 제공]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가족제도의 경계까지 흔드는 사례가 나왔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 2일 3명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다자간 동거 파트너십’ 등록제를 신설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존 헤일먼 시장이 직접 발의한 조례다.
 
새 제도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3명 이상은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관계를 시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웨스트할리우드 주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혈연관계는 제외된다.
 
등록하면 시 관할 의료시설이나 구치소에서 파트너를 방문할 수 있고 임대차 과정에서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다자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더라도 법적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병원 방문이나 주거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런 관계에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시의회가 폴리아모리(Polyamory, 다연애주의)  관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가주에서는 버클리와 오클랜드도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자간 관계 등록 자체가 처음은 아니다. 매사추세츠주 서머빌과 케임브리지는 앞서 3명 이상의 동거 파트너십 등록을 허용했다.
 
다만 웨스트할리우드에 관계를 등록한다고 해서 법률상 혼인이나 가주 정부에 등록된 동거 파트너십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보호 범위도 웨스트할리우드 시 관할에 한정된다.
 
제도가 다양한 관계 형태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조례는 3명 이상이 하나의 공동 관계를 맺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 한 사람이 여러 명과 각각 2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첼시 리 바이어스 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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