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지원 통과, 억만장자세는 부결…주택구입 최대 17% 대출 지원
Los Angeles
2026.11.04 20:57
2026.11.04 21:57
개인자산 과세 제한 가결될 듯
지난달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과 직원들이 주민발의안 44 반대 팻말을들고 있는 모습. [이웃케어클리닉 제공]
가주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요 발의안들도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다.
4일 오후 5시 현재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민발의안 37은 찬성 61.2%로 가결이 확정됐다. 2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주택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 3%를 마련하면 주정부가 집값의 최대 17%를 2차 모기지 대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표 참조〉
억만장자세 도입안 40은 반대 55.3%로 부결이 유력하다. 이를 견제하는 41도 반대가 52.7%로 앞서고 있다. 반면 개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주정부 세금을 제한하는 42는 찬성 54%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 추세라면 억만장자세는 무산되고 향후 유사한 부유세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발의안 3도 가결됐다.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기존 소득세율을 유지해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투표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발의안 39는 반대 58.8%로 부결이 확정됐다. 투표소에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투표 때도 신분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영리 클리닉이 수입의 90% 이상을 환자 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발의안 44도 부결이 확정됐다. 반대가 81.9%로 찬성 18.1%를 크게 웃돌았다.
LA 소방국(LAFD) 재원 확보를 위한 LA시 판매세 인상 조례안 FD는 찬성 53.7%로 반대 46.3%를 앞섰다. 통과되면 LA시 판매세는 10.25%에서 10.75%로 오른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