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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안 했다”더니…4살 아이, 학원 버스에 3시간 갇혀있었다

중앙일보

2026.11.05 03:10 2026.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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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통학버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경기지역의 한 영어학원(영어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여자아이가 3시간가량 고립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10시쯤 경기지역 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4살 A양이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양은 통학버스를 타고 학원에 도착했지만 안전벨트를 풀지 못해 하차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승 도우미는 A양이 버스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다.

버스 운전자도 약 30분 뒤 차고지에 도착했지만 내부를 살피지 않았다. 시동을 끈 뒤 그대로 차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양은 오후 1시쯤까지 약 3시간 동안 버스에 홀로 방치됐다.

사고는 학원 측이 A양의 미등원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연락을 받은 부모가 아이를 찾아 나섰고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버스 안에 있던 A양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해당 장치를 꺼놓았다고 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장치가 꺼진 상태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A양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영어유치원 대표와 통학버스 기사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과정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영어유치원에서 A양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 측은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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