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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누워 “언니, 폰 가져와”…치매노인 심부름 시킨 요양보호사

중앙일보

2026.11.05 15:11 2026.1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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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캡처

사건반장 캡처

요양보호사가 중증 알츠하이머를 앓는 80대 노인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40대 A씨는 80대 노모인 B씨를 위해 집에 24시간 상주하는 요양보호사를 구하려 했다.

A씨는 정식 계약에 앞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3~4일의 수습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사건반장 캡처

사건반장 캡처


치매 환자인 만큼 일반적인 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하려 생각했던 A씨는 수습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2일 홈캠 영상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요양보호사는 안마의자에 누운 채 노모를 ‘언니’라 부르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했다. B씨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자 짜증 섞인 투로 재차 독촉하기까지 했다.

B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찾았고, 안마의자에 누워있던 요양보호사의 손에 쥐어줬다. B씨는 2년 전 양쪽 무릎 수술을 받아 몸을 숙인 채 일어서는 걸 힘겨워한다고 한다.

A씨가 지난 3일간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요양보호사는 노모를 방치한 채 실내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는 노모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동안 곁에서 휴대전화만 만지며 수시로 통화를 했다.

잠이 부족하다며 눕기 싫다고 거부하는 노모를 억지로 눕히려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도 감정은 느낀다”며 휴대전화 심부름을 할 때 노모가 “후회하지 마”라고 말한 건 서운함의 표현이었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했다.

A씨는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정식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요양보호사는 “어이가 없다”며 따졌다.

A씨가 안마의자에 앉아 환자에게 심부름을 시킨 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그게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화를 내고 현관 앞에 가래침을 뱉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센터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센터 측은 “정식 계약 전에 일어난 일이라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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