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과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에 모두 가입해 두었다. 최근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한 직원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했는데, 갑자기 해당 직원이 부당 해고와 차별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을 위해 가입한 워커스컴이나 비즈니스 보험으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주가 직원 관련 보험인 워커스컴에 가입하면 직원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이 보장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제기한 '부당 해고'나 '차별' 관련 소송은 워커스컴이나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단 1달러도 방어해 주지 않는다.
워커스컴은 직원이 업무 중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와 임금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면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손님 등)가 매장에서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즉,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은 이 두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때 고용주를 보호해 주는 방어막이 바로 고용 관행 배상책임보험(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다. EPLI는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 성별·인종·나이 등에 따른 차별(Discrimination),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Harassment), 보복 조치(Retaliation) 등을 이유로 직원이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배상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직원 보호를 위한 노동법이 강력하고 관련 소송이 잦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주가 합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워커스컴과 EPLI 관련 소송이 얽혀 발생하는 사례다.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워커스컴으로 치료받고 복귀한 직원이 이후 불량한 근무 태도로 해고당했을 때, 이를 "자신의 워커스컴 청구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고용주는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방어에 들어가는 법적 비용만으로도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EPLI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적 공방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직원의 신체적 상해를 보장하는 워커스컴과 사업주를 상대로 한 인사·노무 소송에 대비하는 EPLI를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보험 조합으로 준비해야 한다.
현재 가입한 비즈니스 종합보험(BOP)에 EPLI 특약(Endorsement)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의 단독 보험증권으로 가입해 충분한 보장 한도를 확보해야 하는지 커머셜 보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