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15일 오후 2시께 덜주라 인근 마인 캐년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남성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남성은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신분증이나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 요원들은 기록 조회를 통해 신원과 시민권을 확인했으며,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가정폭력 관련 중범죄 혐의로 발부받은 유효한 체포영장도 발견했다. 남성은 해당 영장에 따른 입건 절차를 위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인계됐다.
CBP는 미국 시민이라도 지정된 입국항 이외의 장소로 입국하면 연방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저스틴 드라토레 샌디에이고 지구 국경순찰대장은 시민권이 공식 입국 절차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며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을 확인하고 관련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