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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승소

New York

2026.11.05 20:58 2026.1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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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핵심 공약 첫 법적 승리
매년 5억불 세수 확보 기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뉴욕시 고가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부과 정책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4일 고가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 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 과제에서 거둔 첫 번째 주요 법적 승리다. 지난 9월 1심에서는 시의 세금 도입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는 여전히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렌트안정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등 자신이 공약했던 다른 정책들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맘다니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 시장은 시의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이 세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세컨드하우스 추가 재산세는 콘도·코압 가운데 주 거주지가 아닌 두 번째 집으로 사용되면서 시 재무국이 책정한 시장 가치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인 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시장 가치가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1가구, 2가구, 3가구용 두 번째 주택에도 적용된다. 단,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중이거나 소유자 친척이 대부분의 시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세금을 통해 시는 연간 약 5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시는 최근 승인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상했던 연간 5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항소법원은 명단 공개 및 통지서 발송 만으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소송 자격(원고 적격)을 기각했다. 다만 이 세금이 주법의 재산세 한도를 위반하고 타 주 거주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세금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별개의 소송 2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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