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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차 ‘발판’이 버젓이…올라탔던 20대 환경미화원, 새벽 참변
중앙일보
2026.11.06 07:22
2026.1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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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모습. 사진 청주동부소방서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화물차 추돌사고로 숨졌다. 정부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작업 방식을 금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서 있던 20대 A씨가 60대 B씨가 몰던 2.4t 화물차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발판에서 떨어진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쯤 숨졌다. A씨는 청주시 환경미화 업무에 투입된 기간제 노동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1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사고 위험이 큰 청소차 발판 탑승 이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거 차량의 발판은 불법인데도 청주시청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책 없이 문제를 방기해 온 청주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7~8월 청주시 대행업체 차량의 발판은 일제히 제거됐지만 청주시 직영 차량의 발판은 그대로 뒀다”며 “직영 노동조합이 인력 충원과 구역 조정 대책, 발판 제거 등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이를 지금까지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고인의 탓은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죽음들을 잊지 않고 반복을 막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은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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