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업체를 ‘잔디 관리업’으로 위장…코로나 지원금 사기 혐의
Los Angeles
2026.11.06 08:36
2026.11.06 09:36
480만 달러 수령…사업가 기소
마리셀라 누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마초 사업체 '이에르바 부에나' 소셜 미디어 계정. [인스타그램 캡처]
LA 지역의 한 여성 사업가가 급여 내역을 조작하고 대마초 업체를 잔디 관리 업체로 둔갑시켜 코로나19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은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지원금 1800만 달러를 부정 신청한 혐의로 마리셀라 누뇨(53)를 기소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누뇨에게는 전신사기 3건과 자금세탁 1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누뇨가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마련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부양법은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사업체와 개인 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는 지원을 신청할 때 재정 상황과 직원 수, 월평균 급여액, 총매출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제출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누뇨는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연방 구제 프로그램에 20건이 넘는 신청서를 제출해 480만 달러를 받았다. 신청서에는 직원 수와 월평균 급여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뇨는 ‘누뇨 에스테이트(Nuño Estate)’에 직원 약 20명이 근무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16만3386달러를 넘는다고 신고해 두 차례에 걸쳐 4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누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마초 관련 사업체를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3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누뇨가 대마초 업체 ‘이에르바 부에나(Hierba Buena)’의 업종을 ‘상업용 잔디 관리업’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마초 업체인 ‘캐나 케이브스(Canna Caves)’의 매출액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누뇨가 부정 수급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과 창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누뇨는 전신사기 혐의로 건당 최대 징역 20년,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