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 "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김혁재(가명)씨는 현금을 동생 통장으로 보내두고, 휴대폰에 이렇게 유언을 녹음합니다. “그동안 암과 싸워 이겨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텨왔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의식이 있을 때 유언한다. 너에게 맡겨둔 1억원은 마지막까지 내 옆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집사람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 나머지는 부모님을 위해 쓰거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여보, 잘 들었어요”라고 하고요, 간병인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간병인 ○○○도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혁재씨가 집사람이라고 언급한, 옆에 있던 여성은 오랫동안 동거한 내연녀였던 거죠. 이 유언을 나중에 알게 된 혁재씨의 아내는 황당합니다. 내연녀에게 1억원이 돌아가지 않자 내연녀는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아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연녀와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선 유언인데, 내연녀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고 간병인 역시 혁재씨의 영향 아래 있어 증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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