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남 진주시 한 태권도장 관장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쯤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탄 초등학교 4학년 원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중학교 2학년생인 B군 누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B군 누나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SNS)에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B군을 향해 “미친X이네 이거”, “돌았어?”, “장난하는 것 같아?”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손 내려라”,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소리친 뒤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 A4용지에 빼곡하게”라고 요구했다.
B군은 울먹이며 “아닙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B군 어머니 C씨는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사건 당일 집 앞에 선 차량에서 아들이 머리를 부여잡고 내렸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C씨가 경위를 묻자 누나는 “태권도 관장님이 동생을 때렸다”고 했고 C씨는 즉시 태권도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뒤 응급실로 이동했다. B군은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사건반장’에 “믿고 의지했던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충격이고 배신감이 든다”며 “아들이 원형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어른으로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학생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