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 보고란, 이미 제출한 기존 세금 보고가 실수로 잘못 되었음을 알았거나 추가로 변경될 사항이 있을때 양식 1040-X를 통해 다시 세금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소득의 누락이나 부양가족을 포함하지 않았을때, 또한 잘못된 공제나 크레딧을 신청했을 때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잘못된 세금보고를 하고도 그것에 따라 IRS에서 환급을 받게 되면 이미 IRS에서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오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IRS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일단 세금보고 요건에 맞는지만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공제와 크레딧이 맞다는 가정하에 리펀드를 진행해 준다. 즉 리펀드를 받거나 일단 IRS에서 세금보고가 수락 되었다해서 당해 세금보고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리펀드 진행 이후 다시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때 만약 잘못된 공제나 크레딧을 활용했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벌금과 세무 감사를 통해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그때는 몰라서 잘못보고를 했거나 이후 전문가에게 본인의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들었다면 IRS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즉시 수정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세금보고에서 숫자에 영향주지 않는 부분은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 계산의 오류도 수정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수정보고가 자체적으로 신고의 제출 기한이 있는것은 아니고10년이 넘은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기존 보고가 잘못 되었음을 알았을때 지체없이 수정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단 수정보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래의 세금보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내 또는 기존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다가오는 기한 내에 수정보고를 해야만 IRS에서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
세금보고의 처리를 위한 시간은 수정보고의 경우 최초의 일반세금보고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자 파일링 시에는 8주에서 12주 그리고 서면 파일링은 12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IRS가 공지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6개월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정 세금보고는 납세자 세금보고의 정확성을 강화하는 과정임으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IRS가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거나 반드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복적 추가 리턴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인식 될 여지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