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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티켓 무시했다 추방

Los Angeles

2002.12.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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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발급...법정 출두 않은 한인유학생
수개월전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한인 유학생이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교통법규 범칙금을 미납했다는 단순 경범죄일지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곧바로 추방될 수있다는 점에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국 시카고지국은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학생 K군(25)의 입국 심사과정에서 과거 조지아주를 방문했다가 발부받은 과속위반 티켓의 벌금을 내지않은 채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록을 발견하고 재입국을 거부했다. K군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K군은 수개월 전 여행간 조지아주에서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잊고 지내다 이번에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됐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내 각 영사관에 K군 케이스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 한인들의 미국입국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동규 영사는 “적은 액수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출두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 영사는 “한번 입국심사대에서 거부당할 경우 재입국이 거의 힘들어진다”며 평소 소홀하기 쉬운 교통법규 범칙금 미납 등 사소한 일도 해결하고 해외여행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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