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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물품 도난, 주택보험으로 보상

Toronto

2013.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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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마다 규정은 달라
국내 차량도난사고 및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3분마다 차량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내 물품 절도는 국내 절도 유형 중 세번째로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중요한 서류가방, 랩탑 컴퓨터, 지갑, GPS, 아이팟 등 차량 내 놓아 둔 값비싼 물품들을 훔쳐 달아났을 때 도난당한 개인 물품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주택보험이 빛을 발한다.

주택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개인재산에는 차량 내 혹은 집 외부에서 일어난 물품 도난도 해당돼 디덕터블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주택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건물 화재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피해, 둘째, 집안 가구 등 개인 재산이 손해났을 때도 보상이 가능하며, 차량 내 물품 도난도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가족 책임으로 친지를 초대했다 혹시 사고가 났을 때나 남의 집에 방문했을때 그 집 물건을 손상시켰을 경우 의료 및 소송비용까지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값비싼 개인 물품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놓거나 영수증을 잘 챙겨 정리해 놓으면 유사시에 보험청구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효민 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개인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은 주택보험액의 70%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1,000달러까지 보상된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상세 보상내역 규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상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TD멜로슈모넥스 주택보험의 경우 차량 내에 있던 물품 등 주택 외부에 있던 개인재산 도난의 경우 주택보험액의 10% 또는 1천500달러 중 더 높은 보상액 내에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아파트 세입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보험으로도 책임보험과 차량 분실물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안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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