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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있어도 오버타임 지급해야

Los Angeles

2013.11.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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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여 아니어도 타임카드 필수
직장내 종업원의 식사및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 규정을 알아본데 이어 오늘 방송에서는 월급(Salary)에 대한 법 규정을 알아본다. 이번 회에서는 특히 노동법 분쟁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타임에 대한 내용이 설명된다.

우선 기본적인 법규로는 시간당 급여가 아닌 월급여인 경우에도 타임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는 타임카드를 기준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급여 명세서에는 시간당 급여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월급을 제공하면 많은 법 규정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체결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오버타임 수당의 경우 예외 조건은 매니저급 이상이다. 그러나 매니저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매니저의 기준은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고용 채용의 권한이 있고 2명 이상의 직원이 배정돼 있어야 한다. 또한 업무 내용도 실무가 아닌 관리자에 맞아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번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게 된다.

많은 점에서 종업원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은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중 하나는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의 타임카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휴식시간은 급여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식당 업주들의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지난 방송은 tv.koreadaily.com의 이민법률 카테고리나 유튜브 소중한 TV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시청시에는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첫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문의: (213)36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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