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은 7일 연방식품의약국(FDA)이 과자, 크래커, 냉동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트랜스지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FDA가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에서 FDA는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법제화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금지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가렛 햄버그 FDA 국장은 이날 언론매체들과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 "우린 그(금지법 마련) 방향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FDA는 6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FDA는 트랜스지방을 가공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업계의 부담이 최소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신 수 년에 걸쳐 법을 적용한다면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햄버그 국장은 FDA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는 미국민을 트랜스지방의 잠재적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과거 20년 동안 감소해온 미국민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더 줄임으로써 매년 2만 건의 심장마비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7000건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랜스지방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패스트푸드 업체를 포함한 식품업계도 수 년 전부터 트랜스지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트랜스지방 포함 여부를 식품 포장의 영양성분 분석표에 기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2006년 이후 미국민의 트랜스지방 소비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3년의 경우 하루에 일인당 평균 4.6그램을 섭취했으나 2012년엔 약 1그램으로 줄었다.
뉴욕 시는 2007년부터 식당에서 트랜스지방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가주는 2010년에 식당, 2011년엔 제과점의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임상환 기자
심혈관 질환 유발 가능성 높여 '요주의'
☞트랜스지방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트랜스지방이 일부 육류와 낙농제품에 포함돼있긴 하지만 현재 사람이 섭취하는 트랜스지방의 대부분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식물성 기름은 수소화 공정을 거치면 질감이 좋아지고 유통기한이 늘어난다. 트랜스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반면 유익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