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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전체 가리는 햇빛 가리개…운전 중 착용 적발 땐 교통티켓

Los Angeles

2013.1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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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바버러에 사는 임유하(46)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몸이 아픈 여동생을 보러 LA한인타운을 찾는다.

임씨는 "벌써 3년째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운전을 하다 보니 얼굴 곳곳에는 기미가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조금이라도 햇빛을 막아 볼까하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햇빛 가리개(사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본 임씨의 지인들 사이에서 운전 중 햇빛 가리개 착용이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의를 벌이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햇빛 가래개, 일명 썬캡을 착용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CHP의 데니스 조셀린 서전트는 "운전자가 선캡이나 햇빛 가리개를 쓰고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야 확보에 방해되는 제품은 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썬캡을 착용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티켓을 발부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가주 교통법 26708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시야를 가리거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착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차량 내부에 배치, 부착, 진열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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