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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상식]콜리전과 컴프리헨시브 차이는

존 이 보험에이전트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 자주 소개되지만 정작 한인들이 정확히 알지못하는 보상 조항으로 콜리전(Collision)과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라는 것이 있다.

우선 콜리전은 차량 운행중 충돌 및 전복사고, 또는 길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누군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가해자에게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조항이다.

이로인해 폐차가 됐거나 부분 파손이 있는 경우 디덕터블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게 된다.

예를 들어 A가 프리웨이나 일반도로에서 운전중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A의 보험에서는 보험 한도액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자신의 콜리전에서 디덕터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게 된다.

다른 예로 디덕터블이 5백달러일 경우 사고피해에 따른 차수리 견적이 3천8백달러라면 디덕터블 5백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3천3백달러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며 디덕터블은 보험 가입자인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다른 주요 보상제도인 컴프리헨시브는 화재, 도난, 홍수, 밴달리즘 등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항이며 여기에서도 보험 가입자의 부담액인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피해액이나 현재 자동차 시세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집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가 밤새 없어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첫째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으로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회사에 직접 도난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로부터 30일 지나서도 차를 찾지 못했다거나 차를 되찾았지만 피해를 봤다면 현 자동차 시세에서 디덕터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참고로 콜리전과 컴프리헨시브는 은행에서 구입융자나 리스를 했을 경우 차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은행의 이름을 보험 증서에 담보자(Lien Holder)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취소된 경우 은행에서는 강제보험에 들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고액의 강제 보험료가 융자금액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 487-4800(코스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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