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버지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남긴 술을 아쉬워하며 떠나기에 남긴 술병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위의 식당 주인들과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고 손님들은 당연히 한국식 술문화를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식당에 들이닥친 주류국 직원에게 영문도 모른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손님이 남긴 술병을 보관하는 것은 주류법 위반이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류국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버지니아 주류법과 한국인의 술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버지니아 주류법에 의하면, 맥주나 와인, 막걸리, 소주 등을 제외한 양주, 고량주 등 알콜 농도가 높은 독주는 손님에게 병채로 팔수 없습니다. 호텔 등 특별 면허를 받은 곳은 제외됩니다. 병채로 팔 수 없으니 당연히 술병에 손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양주계통의 술은 보통 칵테일이나 샷잔으로 팔아야 합니다. 와인을 담는 병에 넣어서 팔아도 안됩니다. 첫번째 위반일 경우 경고(Warning)나 간단한 벌금 정도로 넘어 갈 수도 있지만 경범죄도 형사법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비록 경범죄라 할지라도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Most serious Misdemeanor) 12개월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심지어는 ABC 라이선스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첫번째 위반으로 경고만 받았지만 두번째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주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ABC 라이선스에도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들이 술병 보관을 원하실 때는 주류법의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주류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술 정서가 틀려서 혼동하기 쉬운 몇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식당 주인이나 직원이 근무 중 손님이 권하는 소주나 맥주를 마셔도 주인이나 직원, 식당은 벌금 500달러와 7일간 술판매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빈 소주병이나 양주병을 버릴 때 병에 붙어 있는
딱지(Beverage Stamp)를 완전히 떼지 않고 버리거나 지정된 매니저(Designated ABC Manager)가 식당에 없거나 영어를 못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인 중에 식당에서 혼자 소주를 시켜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버지니아 주류법에 의하면 손님이 혼자서 소주병을 따서 마시게 해도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C 라이선스는 곧 가게의 생명입니다. 이처럼 주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소한 일로 인해 벌금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현지 주류국 직원(Agent)에게 문서로 문의하고 그 증거를 남기거나 혹은 ABC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향후 주류국 시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