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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관련자 해외 은닉자산 끝까지 추적"

Los Angeles

2013.1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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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방문한 한국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
저축은행 대규모 폐쇄사태
해외로 유출된 자금 상당해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에 최고 10억원 포상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약칭 예보) 관계자들이 LA를 방문해 홍보 및 조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27일 이들을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재산조사실의 서정욱 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예보가 하는 일은.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미국의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조사실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전직 임원, 대주주 또는 채무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한다."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해외투자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해외은닉 재산이 상당수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이후 한국 내 저축은행 가운데 27개가 문 닫으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건수와 포상액수는

"2002년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한국과 해외를 통틀어 약 2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간 평균 약 20여 건 꼴이다. 올해는 10월까지 50건으로 크게 늘었다. 포상금은 약 18억 원이 지출됐다."

-해외와 LA지역의 신고현황은

"아직까지 해외에서의 신고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민감한 사안이 있어 밝힐 수 없지만 신고 건은 물론 예보에서 추적해 발견한 건수 등 적지 않은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

"현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나 상담은 수신자 부담 전화 1-866-634-5235나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 www.kdic.or.kr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고를 통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전에는 포상금 규모가 최고 5억 원이었으나 지난 7월부터 2배나 인상됐다. 물론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이다. 부실관련자가 특정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원고로서 특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경매 또는 공탁금 배당권자인 경우,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포함된다."

-미주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성격상 신고자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동료, 동업자 등이다. 따라서 신고자가 죄책감이나 배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떻게 보면 대의를 위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이다. 후세와 더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공적자금의 피해자는 전국민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글·사진=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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