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급여도 상해보험 처리…종업원 상해보험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동법 코너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회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한 고용주가 상해가 발생할 때 대처해야될 요령이 설명된다. 우선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은 종업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직장에 해당되며 고용된 사람이 파트타임이나 인턴 등 구분이 없다는 점이 기본이다.많은 한인 업주들이 아직도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노동청 단속에 적발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 1인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업주들의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불한 경우에 상해보험 회사와 급여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보험사들은 페이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급여가 계산되지 않고 이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현금으로 급여를 주었다는 것을 감추거나 보험료 인상에 지레 겁을 먹고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잖다.
마지막으로 "고의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시켰다"는 법조항을 통해 일부 과장되게 클레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대처하는 요령을 설명한다. 치료 영수증이라든가 진단서 등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게 된다.
지난 방송은 tv.koreadaily.com의 이민,법률 카테고리나 유튜브 소중한 TV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편은 오늘 오후 6시 소중한 TV(tv.koreadaily.com)에 업 로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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