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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서 시민권 취득비율 줄었다…안보부 '영주권자 이주' 보고서

Los Angeles

2013.12.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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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후 타주로 떠나 시민권을 받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11일 발표한 '영주권자의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은 후 타주로 이주해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의 비율이 1973~75년에는 3명의 1명 꼴인 31%에 달했으나 1983~85년도에는 26%로 감소했으며 1993~95년에는 다시 21%로 떨어졌다.

또 보고서는 영주권을 취득했을 당시 나이가 있는 이민자는 영주권을 받은 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연령대일수록 타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취업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의 이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지 이동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이민자의 경우 1973~75년에는 45.1%가 1983~85년에는 30% 1993~95년에는 30.9%가 각각 영주권을 받은 주와 시민권을 받은 주가 달랐다.

이밖에 한 주에서 10~19년 동안 거주하며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 비율은 2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년 이상이 26.4% 5~9년 소지자가 19.7% 0~4년 소지자가 10.2%였다.

〈표 참조>

한편 인종별 주 이동률을 보면 아프리카 출신의 29.3%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주가 달랐으며 아시안은 22.8% 남미 20.1% 북미 및 카리브해 19% 유럽 17.1% 순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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