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Advanced Parole.AP)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출국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AP 승인을 받았더라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고한 날짜 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16일 20여 명의 한인과 타민족 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설명회에서 데이비드 정 청소년 오거나이저는 DACA 승인을 받은 청년들이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기 위한 사전여행허가(AP)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등 DACA 승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소개했다.
정 오거나이저에 따르면 A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의 장례식 방문 등 인도적 이유 학교 프로그램 등의 연구 목적 고용주의 지시에 의한 해외출장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반면 단순히 휴가를 지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신청서에는 최종 방문지 뿐만 아니라 경유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AP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양식(I-131) 외에 DACA 승인 증명(I-797 사본) 여행 목적 증명(학교나 직장 상사의 편지)와 함께 수수료 360달러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 오거나이저는 "AP가 재입국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날짜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등의 영향으로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DACA 갱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됐다. 아직 상세한 규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갱신 때 31살이 넘었어도 갱신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증 등을 분실했을 때에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 동안 학생 신분 등 DACA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정 오거나이저는 DACA 승인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노동허가증과 여권만 있으면 되고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6포인트가 필요한데 노동허가증(3점).사회보장카드(2점).학생증(2점)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DACA 승인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DACA 승인자들은 가급적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권했다. 이와 관련해 민권센터는 내년 2월부터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무료 세금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DACA 승인자들의 대학 입학 신청이나 장학금 신청 구직활동 등을 위한 별도의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