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답=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 중 엔터프라이즈존 택스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차감해주고 만일 이 제도를 모르고 과거에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러한 세금을 다시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주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난 수십년간 운영되어온 이 제도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내 몇몇 지역을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지역, 즉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다운타운, 한인타운, 롱비치 등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는데(구체적인 엔터프라이즈존 지역정보 http://www.jclawcpa.com/PDF/EZ) 이 지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 일인당 최대 4만 달러까지를 세금환급액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지역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에 대해 납부한 판매세를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이 제도를 몰라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거 4년까지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종업원 일인당 4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환급이므로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이 제도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는데 최근 확정된 법안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매우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통과된 법령에 따라 2013년까지 발생한 혜택은 2014년에도 일단 이에 대해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바뀌기 전에 본인의 사업장이 엔터프라이즈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늦기 전에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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