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지난 2012-13 회계연도 기간동안 포괄 이민개혁안을 비롯해 수십 건의 이민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실제 법으로 제정된 법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각 부처들은 관련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민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조사국(CRS)에서 17일 발표한 '이민 법안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여름 연방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쉽게 법 제정에 실패했다. 하원에서는 이민개혁안 대신 국경강화안, 비이민비자 발급강화안, 합법취업자 확대안 등 이슈별로 법안을 줄줄이 상정했지만 역시 통과에는 실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은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국경감시를 강화하고 담장을 쌓는 내용이 담긴 국경보호안(HR1417), 내부 단속안(HR2278), 입출국 감시강화안(HR2278) 등을 상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또한 전문직 및 농장 등 비전문직 취업자를 위한 비자 확대안(HR2161. ), 단기 취업자를 위한 비자 확대안(HR1773) 등도 상정 초반 눈길을 끌었지만 이민개혁안에 묻혀 결국 의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의회의 법안 처리 절차가 느려지자 백악관은 관련 부처들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단속조치는 완화시키는 반면 비자수속은 강화시켰다.
한 예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부터 31세 미만 불법체류자를 위한 추방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며, 법무부도 연방 검찰의 재량권을 확대해 단순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추방을 완화시켰다.
반면 국무부의 경우 편법 및 불법으로 발급받는 비자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심사서류와 인터뷰를 늘리는 등 내부 서류심사 절차를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