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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면..대부분 본인 신원 공개해야

Washington DC

2013.12.1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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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등 6개주만 익명성 보장
한인 가게서 판매돼…100만불 받아
최근 미국 전역이 복권 열풍에 휩싸인 가운데 당첨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등 당첨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지가 관심사다.
과연 이 당첨자는 자신의 정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국 6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1등에 당첨될 경우 신분을 밝혀야 한다.

워싱턴에서는 메릴랜드주만 유일하게 비공개를 택할 수 있다. 즉 버지니아나 워싱턴 DC에서 산 복권이 1등에 뽑히면 이름과 얼굴 등 신원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다.
델라웨어와 캔자스,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신분을 감출 수 있는 나머지 5개주다.


이밖에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버몬트는 대리인을 통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한된 신분 공개 정책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추첨된 메가밀리온 당첨자(캘리포니아, 조지아)는 당첨금 수령시 신분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처럼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역전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두 번째 이유다.
한편 이번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는 조지아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2곳에서 나왔다.
당첨자가 2명일 경우 수령액은 1인당 3억 1800만 달러이며, 일시불을 선택하면 세금을 제하고 1억 7000만 달러다.

특히 조지아 복권 판매 업소의 주인이 한인 여성으로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애틀랜타에서 게이트웨이 뉴스 스탠드를 운영하는 이영수씨는 애틀랜타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게에서 1등 복권이 나왔다니 너무나 흥분되고 행복하다”면서 “당첨된 복권은 여러명이 한꺼번에 돈을 모아 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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