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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공동보험 조항과 재조달가액

Los Angeles

2013.12.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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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캘코보험 대표
재물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 브로커의 제안서를 보게 되면 100%. 90% 80% 등의 백분율로 표기되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다시 말해 공동보험 조항이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보험조건의 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재조달가액 조항과 더불어 재물보험 사고시에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동조항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동보험이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재물의 가치를 전액 가입하여야 전부보험으로 되어 보험사고 시 손해금액을 전액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그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나 만일 동 금액 전체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부만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 비례만큼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는 규정이다.

즉 100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전액인 100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금액이 50인 경우 50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100의 가치 중에 절반인 50의 부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보험에 가입한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손해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고금액이 50이라면 50전체를 보상받지 못하고 50/100의 손해보상 방식이 적용되어 사고금액 50 중에 50%인 25만 보상받게 된다. 단 전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보상된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오래 전에 건축한 건물의 경우 수십년이 지났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시의 재건축비용을 계산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책정하는 일이 어렵고 변동이 많은 건축자재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물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 공동보험이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오차의 범위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공동보험조항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고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이 20만 달러 공동보험 조항이 80%이고 사고시 피해금액이 4만 달러일 경우 실제 건물의 재조달가액이 가액이 25만 달러이더라도 해당 지급 보험금의 계산은 가액 25만 달러의 80%인 20만 달러가 코인슈어런스 조건에 의한 최저 보험가입금액이 되어 손해액 100%인 4만 달러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이와같이 보험을 충분하게 가입하지 않으면 실제 발생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의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장치로 만일 재물의 가액이 서로 상이한 계약자들이 같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같은 혜택을 입는 다면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공동보험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조항은 재조달가액이며 이는 사고를 입은 재물을 보험사고 시점과 장소에서 사고의 전상황으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건축된지 30년된 건물이 소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을 사고 당시의 건축 기술로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용도의 건물로 재건축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건물 이외의 재물에 대하여도 같은 보상방식이 적용되므로 따라서 동 금액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책정된 기업의 장부상의 금액도 아니며 매매시 거래되는 시가와도 큰 차이가 나게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조달가와 공동조항의 비율을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877)98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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