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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영주권자로서 세금부담이나 해외계좌신고 의무 등 번거로움이 많아 영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포기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많지만 그와 달리 은퇴를 계획하고 미국에서 제 2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고 대부분 여유가 있을 때 마다 여행 또는 가족들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자주 오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 영주권 또는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적용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특히 해외재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가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이 그 신분상의 자격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 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2008년 개정된 이 법안은 'Exit Tax'라 부르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직전 15년사이에 8년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자격을 포기하려 할 경우 적용되며 본인의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연방개인소득세액이 직전 5년간 매년 일정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집을 사서 집값이 몇 배로 오른다 해도 주택판매 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세법은 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Exit Tax'는 이 근본적인 세법상의 해석을 부정하는데, 즉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만약 납세자가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그 시점에 이 집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그 차익에 대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영주권 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이중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 법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정부에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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