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3년간 보호관찰형 선고 검찰은 24개월 구형…16만3000달러 배상명령도
융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던 프라임 부동산의 에디 오(한글명 오우석) 전 대표가 16일 징역 1년1일형과 3년간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가석방)을 선고받았다 또한 16만2982.55 달러의 배상명령도 받았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리암 오그래디 판사는 이날 오전 숏세일(short sale) 등 부동산 거래시 작성하는 HUD-1(주택도시개발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생긴 부당 이득을 나눈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이같이 판결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과 플리바겐을 통해 애난데일의 타이틀 회사 워싱턴 세틀먼트 그룹(대표 오승은 변호사) 측이 여러 장의 HUD-1를 만들어 부풀린 이득을 나눠가진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이 24개월이고 법정 징역형 가이드라인이 21~27개월에 비해 낮게 판결됐다. 오그래디 판사는 피고가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고 교회 등 주변 단체와 인물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 이같이 판결했다. 오그래디 판사는 형무소도 가족과 가까운 메릴랜드 컴버랜드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