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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ucation이란?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MYJ

2014.0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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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장 변호사
Special Education이란?

다양한 장애로 인한 학습장애 학생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연방법인 장애자 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IDEA)은 Special Education이 필요한 3살에서 22살 사이의 학생들이 ‘무상의 적절한 공공교육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해당 학생들은 Special Education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교통편, 언어장애 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및 심리상담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 자녀가 혹시 Special Education 대상은 아닐까?

아동의 학습장애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학습장애나 부진의 이유는 아동의 정서, 행동양식, 언어소통 능력, 건강등의 이유에서도 오기 때문이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담당교사, 교내 심리상담자, 또는 주치의는 그 아동에게 special education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학습장애가 의심되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은 물론 학습장애의 원인과 정도도 부모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절대적인 것 이다.

Assessment (심사)의 접수 및 통보는?

부모는, special education 대상자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신청은 해당 학군에 서면으로 한다. 신청 시, 자녀가, 1973년 제정 재활법 제504조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혜택 대상이 되는 지를 검토해 줄 것 을 명시해야 한다. Special education 으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제504조하여금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심사 신청을 접수한 해당 학군은, 접수 후15일 이내에, 신청인의 모국어, 즉 학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로 통보를 한다. 이 때에,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면, 결정 통지와 함께 심사 계획안 (assessment plan)을 보내고, 거부되었으면 거부 통보를 보낸다. 심사 계획안을 받은 부모는, 그 내용에 동의할지를 숙고한 후, 동의하면, 15일 이내에 서명과 함께 이를 다시 해당 학군에 발송한다. 아동은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60일이내에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계획 (Individual Education Plan, IEP)이 세워진다.

Assessment는 어떻게 하나 ?

우선, 자녀의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학부모는 자녀에게 심사를 받게 할 권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이 심사는, 아동의 모국어 또는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소통 방법으로 하므로서, 아동의 학습 인지능력, 개발 및 적응능력 정도를 최대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참고로, 법에는, 한가지 검사 결과만으로는 아동의FAPE 해당 여부 판명이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심사가 완료되면 , 학부모는,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기록을 보내 달라고 해당 학군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은 서류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자녀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요청이 있을 시, 5일내에 보내 주로록 정하여, 부모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Assessment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심사 요청을 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이다. 심사 후, 자녀가 special education의 전면 혜택이나 부분 혜택 수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학군에 서면으로 “independent educational assessment”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를 접수한 학군은 이 심사를 받을 때와 장소를 통지하게 된다 – 이 심사는 한번 만 받을 수 있다.

IEP (Individual Education Plan) 미팅이란?

(Assessment를 거치고 난 후) 아동의 학습장애 정도의 요구에 따라 개별계획(IEP) 이 세워지고, 학부모와 담당자는 상호 합의한 때와 장소에서 미팅을 갖게 된다. 미팅때에, 필요하면 학부모는영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미팅에서는 아동의 학습능력, 성장발달, 적응능력 정도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해당 학군내에서와 다른 기관을 통해 받을 서비스들을 확실히 하고, 그 모든 내용을 IEP에 기록한다. 이 때에,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기간, 스케줄 및 장소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토론하고, 이를IEP에 면밀히 기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기록에 근거해, 해당 학군의 업무 실행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 IEP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는, “에릭은 곧 잘 읽게 될겁니다. . . ”라는, 대충해나가는 식의 진행에 무심해서는 안된다. IEP는 자녀의 현재 독해력 수준과 앞의로의 향상 목포를 전망하고, 이 모든 내용을 부모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IEP미팅에서 제시된 모든 내용에 바로 다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재고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집에 와서 다시 그 내용을 읽어 보고 또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고 난 후 결정해도 된다. 물론, 부모들은 IEP의 제안을 그대로 따를 수 도 있지만, IEP서비스- 프로그램에 동의가 안 가면, 적법절차 (Due Process)를 거처 조정할 수 있다.

적법절차 심의 (Due Process proceeding) 요청이란?

연방법인 FAPE에 따라, 부모는, 특별교육하에 자녀에게 행해지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하여 정당한 판사의 판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불합리한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이 발생된것으로 보이거나, 그런 일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2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를 맏은 판사는, 해당 교육국이 FAPE가 정하는 의무를 시행했는지 혹은 백안시했는지를 판정하게 된다. 이 때에, 학부모는 판정에 도움이 될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울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 특수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하겠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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