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 대표적 친한파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13선거구.사진) 의원이 28일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만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
〈본지 1월 23일자 A-1면>
이날 랭글 의원 외에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16선거구) 의원도 합류해 현재까지 법안 공동발의자는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26명이며 공화당 소속은 14명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라 지난해 4월 의회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일리노이 6선거구) 의원이 민주당의 짐 모런(버지니아) 의원과 함께 상정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한국 국적자를 위해 연간 1만5000개의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를 할당하는 내용이다. 상정 직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의 조기 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사회와 기업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도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왔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이민개혁 논의에 묻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1월에만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최근 지지 의원 확대 조짐이 있어 연내 성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법안은 쿼터 할당량을 신청자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동반가족을 감안할 경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2만 명 이상의 한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