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제품 연구개발(R&D)비용, 택스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제도?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미국 정부가 택스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미국정부는 자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 택스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탕감해주고 과거세금을 돌려줌으로써 해당 기업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 중에는 회사가 R&D활동을 위한 지출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R&D 택스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미국 내 R&D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세법이 규정하는 R&D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활용을 통해 기업들은 R&D 비용의 10%~20%정도를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제공받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라 하겠습니다.

R&D택스크레딧 제도에서 주목할 사항은 세법이 정의하는 R&D비용의 개념이 매우 넓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R&D하면 생각할 수 있는 연구소 및 전문 연구원 등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R&D뿐만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크게 R&D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기업활동들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공장에서의 제품생산, 게임, 소프트웨어개발, 기존 제품 및 서비스라인의 업그레이드 등도 경우에 따라 R&D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D의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전통적 의미의 연구개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R&D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합법적인 정부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R&D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수년간 이러한 R&D 제도를 몰라서 택스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세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과거 택스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확인하여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949) 553-111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