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킹사우나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킹사우나에서 일하던 이신삼(68)씨가 근무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안전 문제에 따른 조치다.
24일 노동부는 지난해 7월 26일 킹사우나 불한증막에서 일하던 이씨가 사망한 채 한증막 문 앞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 노동부 산하 연방 작업안전보건행정국(OSHA)의 조사 결과 근로자 안전.건강과 관련된 8건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킹사우나 측이 이를 바로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킹사우나 측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OSAH 측은 덧붙였다.
OSHA 측은 "사망한 근로자는 지난 10년 동안 불한증막에서 불을 지피고 관리하는 일을 해 왔다"며 "고온에 노출된 근로 환경이었지만 안전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OSHA가 밝힌 위반 사항은 ▶고온과 관련된 질병 예방 프로그램 시행 부재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별 보호 기구 미지급 ▶명문화된 위험 예방 프로그램 개발.시행.유지 노력 미흡 ▶고온과 일산화탄소 노출 경고 안내판 미부착.
▶위험 물질 취급 근로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훈련 부재 ▶소화기 사용 훈련 부재 등이다.
이번 조사를 맡은 OSHA 하스브룩하이츠 오피스의 리사 레비 디렉터는 "잠재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사우나 업주들은 고열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열에 오래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적절한 교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응급 구호 절차도 확립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용주들은 고용인의 건강 상태 등에서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고온으로 야기되는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킹사우나의 조영방 부사장은 "OSHA가 지적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 받은 뒤 불한증막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한증막은 지난해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이씨의 사망은 그의 건강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 부검 결과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