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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인소득세 신고 준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2013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해외계좌신고 등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답=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첨예한 갈등으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시행이 연장되었던 세무신고가 지난달부터 정상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법상 특징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율 증가가 그 골자라 하겠습니다. 최고소득세율이 39.6%로 인상되었고 투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이 과거와 비슷한 20%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순투자 소득에 대한 추가소득세라는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거주민 기준 실질부담 세율이 최대 50%이상이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추가 규정으로서 해외금융자산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들의 경우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별도의 첨부양식을 통해 이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시행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고려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IRS는 자국민의 계좌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외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계 50개국과 정보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해 이러한 IRS의 요청에 비협조적인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계좌신고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최근들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본인이 계좌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를 받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는 한국 은행들이 미국정부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은행운영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컨대 납세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 정보들이 갖는 종합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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