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픽스쳐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과 동산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움직일수 있는(Movable) 재산이냐, 아니면 움직일수 없는(Immovable) 재산이냐다. 전자는 부동산이고 후자는 동산이다.

그러면 정착물로 번역되는 픽스처(Fixture)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동산이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에 부착이 되면서 부동산이 되는 것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동산인 전화 케이블선이 부동산인 집에 부착되면 전화 케이블선은 그때부터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같은 냉장고라도 바퀴가 달린 냉장고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산이 되고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붙박이 냉장고는 픽스처, 즉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픽스처의 정의는 간단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부착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분리가 가능한 마이크로 오븐은 부동산인가 아니면 동산인가.

마이크로 오븐은 픽스처가 아닌 동산이다. 즉 이사갈 때 떼어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십수년씩 쓰던 오븐을 떼어가려는 셀러가 없었을 뿐이다.

픽스처 여부를 놓고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감정이 격해질 경우에는 딜이 깨지기도 한다.

법원에서 픽스처 여부를 가리는데 MARIA의 기준이 있다.

설치방법(Method)〓콘크리트를 붓고 그 위에 바비큐 그릴을 만들었다면 그릴은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픽스처가 된다. 카펫을 강력한 풀로 붙여놓았다면 이 또한 픽스처가 된다.

쓰임새나 조화(Adaptability)〓풀장의 커버는 셀러가 이사갈 때 두고가는 픽스처가 된다.

관계(Relationship)〓셀러와 바이어와의 관계에 따라 픽스처를 결정하다. 법원에서 가장 판정하기 힘든 부분이나 셀러보다는 바이어에, 집 주인보다는 테넌트에 유리한 판정을 많이 내린다.

의도(Intent)〓대개는 소화 시설 같은 안전 및 건강 시설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아이템은 경우에 따라 소유권한이 다를 수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Agreement)〓샹데리아, 커텐, 분재,수석 등 민감한 아이템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다.

코스모스 부동산의 데니얼 양 강사는 “픽스처는 소유 여부를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은 바이어와 셀러측이 문서로 주고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픽스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트레이드 픽스처(Trade Fixture)가 있다.

비즈니스에서 쓰이는데 부착물이란 뜻으로 픽스처와는 반대되는 의미다.

트레이드 픽스처는 마켓, 커피 샵, 햄버거 샵 등에 설치된 시설 장비를 뜻한다.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리스가 끝났거나 장사가 안돼 폐업할 때 장비를 떼어서 나올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