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주 드림법안 상원 통과 실패

New York

2014.03.17 18:5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사상 첫 표결서 과반수에 2표 모자라
공화 "불체자 지원 세금 못 쓴다" 반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뉴욕주 드림법안이 주상원에서 또 다시 좌초됐다.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S 2378B)은 이날 전격적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30표 반대 29표로 통과에 실패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상원 재적의원(63명)의 과반수인 32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독립민주컨퍼런스(IDC) 소속 의원들이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주 드림법안은 매년 주하원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공화당과 공조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민주컨퍼런스(IDC) 소속 제프리 클라인(민주.34선거구) 공동의장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딘 스켈로스(공화.9선거구) 공동의장도 이를 저지하지 않아 처음으로 표결이 실시되는 성과를 거둬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주하원에서는 올해도 지난 2월 25일 프란시스코 모야(민주.39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셸던 실버(민주.65선거구) 하원의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A 2597A)이 찬성 82표 반대 46표로 가결됐었다.

하원은 또 지난 12일 가결한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드림법안에 2500만 달러를 배정하기도 했다.

주 드림법안은 TAP 혜택이 불체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드림 펀드'라는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체자 가정도 납세자 번호만 있으면 학비 적립 프로그램인 뉴욕주 529 플랜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상원 공화당은 드림법안의 내용 가운데 다른 조항들은 동의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불체자 지원에 사용할 수는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통과된 상원 예산안에도 하원과는 달리 드림법안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이날 표결 전망을 어둡게 했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