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한의사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한국 면허시험을 거쳐 한국에서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시행령에 의해 발효됐지만 한국 관련당국이 적극적인 홍보를 꺼린데다, 관련업계가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당국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제도의 수혜자는 극소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은 의료법 제5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한국의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조항.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3월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이 시행되면서 미국 한의사들의 본국 진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준은 졸업한 미국 한의대의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한국의 해당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신청자의 미국 학교의 학위 및 한의사 면허가 적법할 경우 한국의 한의사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적법한 미국 학위 및 면허 취득 ▷교과과정이 한국과 차이가 없고 필수과목이 모두 포함될 것 ▷교과목별 수업시간이 한국과 차이가 없을 것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현재 한의대에 재학중인 한인들 중에서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의대 박사과정 인가를 받은 라이프 대학 빈센트 김 부총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한의대가 통상 4천~4천5백시간의 수업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볼 때 기존 미국 한의대에서 3천시간 안팎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추가 교과 과정 이수를 통해 한국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한인 대학으론 라이프대학이 유일하게 한의학 박사과정 인가를 받아 오는 10월부터 개강한다”면서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면허시험 자격을 갖추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