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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에게 물어보세요]학교서 금지하는 행위와 벌칙

Los Angeles

2003.09.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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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이<미주교육신문>
Q:

새학년이 되어 아이가 학교에서 잔뜩 공지사항을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과 벌칙 종류가 여러가지 있던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No Tolerance Policy’는 무슨 뜻인가요


A:

다음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학교에서 거론하는 각종 학칙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Vandalism: 고의적으로 학교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하는 일

2. Graffiti: 낙서

3. Bullying: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행위

4. Hazing: 신입생 혹은 신참자를 괴롭히는 행위

5. Tardiness: 학교에 늦는 일(지각)

6. Physical Injury: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하는 것

7. Robbery: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8. Drug: 마약

9. Sexual Harassment: 성희롱

10. Hate Violence: 혐오 폭력. 인종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11. Detention: 벌칙의 일종으로 휴식시간 중에 혹은 방과 후에 학생을 일정시간 동안 잡아두는 것

12. Referrals: 학생의 학칙 위반 행동에 대해 부모에게 통고하는 벌

13. Suspension: 정학

14. Expulsion: 퇴학

‘No Tolerance Policy’란 몇몇 심각한 학칙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도 봐주는 일 없이 그 자리에서 퇴학을 시킨다는, 강력한 조치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마약과 관련 일에 연루되거나, 각종 무기 등을 소지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강력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한국어로는 ‘불관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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