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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뉴욕…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New York

2014.04.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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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화 311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만 사항
오래된 아파트 층간소음 많아…심하면 신고가능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뉴요커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길거리 소음에서부터 같은 건물 이웃에 의한 소음까지 다양하다.

특히나 자동차 경적과 사이렌 소리 날카로운 지하철 소음과 지나치게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 소음 밤새 짖는 개들과 공사장 소음 등이 뉴욕시의 가장 심각한 민원으로 소음문제를 꼽게 하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311 핫라인에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는 소음 관련 민원이었다.

총 26만여건. 지난 2003년 3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11에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역시 소음 관련 신고였다. 지금까지 11년간 총 310만건 이상의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3월 24~31일까지 311에 신고돼 처리가 진행중인 소음 관련 신고는 6175건에 달한다. 맨해튼이 2933건으로 가장 시끄러운 보로였으며 브루클린이 14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맨해튼의 머레이힐 지역인 맨해튼 커뮤니티보드 6 관할지역이 386건으로 가장 시끄러운 동네였고 첼시를 관할하는 맨해튼 커뮤니티보드 4가 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소호 지역인 맨해튼 커뮤니티보드 2였다. 맨해튼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네로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인 브루클린 커뮤니티보드1(232건)이었으며 퀸즈는 롱아일랜드시티와 아스토리아를 관할하는 퀸즈 커뮤니티보드1이 123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다.

◆뉴욕시의 소음 기준=소음의 기준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리고 소리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시에서는 소음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웃집의 애완동물에 의해 생기는 소음과 아래층의 클럽에서 밤마다 틀어대는 벽이 울릴 정도의 베이스가 강한 음악소리에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욕시는 일반적으로 소음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1차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주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뉴욕시의 도시 소음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이웃집에서 공해라고 느낄 수준의 소리(일반적으로 42데시벨 이상)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대책=집안에서 느끼는 소음이 심하다면 차음 시공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길거리 소음의 60~90%정도를 줄일 수 있다. 방음창의 가격은 창문당 800~1500달러선.

하지만 사이렌 소리나 관악기 소리와 같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차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의 경우 더욱 처리가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 건물의 구조나 디자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방음시공 전문회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최근 들어 층간소음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근래에 지어지는 건물에는 방음시설에 신경을 쓰지만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들은 소음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벽과 천장 바닥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소리는 벽을 매개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방음벽 시공의 경우 100스퀘어피트당 벽면은 5000~8000달러 바닥은 7000~9000달러선이다. 천장의 경우는 조명 등의 이유로 굴곡이 있다면 7000~1만1000달러 선이다.

이러한 차음 시공 외에도 커뮤니티 자체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기도 한다.

오후 11시 이후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 방문해 파티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과도한 음악 소리나 TV 소리를 규제하고 관리자로부터 3번 이상의 경고를 받게 되면 건물에서 나가는 것을 계약 조항에 집어넣는 아파트들도 있다.

또한 몇몇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바닥의 75%이상에 카펫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하다.

◆신고방법=도저히 소음을 참을 수 없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뉴욕시는 311을 통해 소음 관련 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311에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생활소음 민원양식(Residential Noise Complaint Form)을 접수하면 뉴욕시는 해당 지역에 경찰을 보내 문제 해결을 나선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소음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차 방문시에는 주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방문시에는 경찰관 재량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벌금의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1차는 350달러 2차는 700달러 3차는 10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시간대에는 1차시 450달러 2차시 900달러 3차시 135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허가된 시간 이외의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이 유발된 경우 1차의 경우 최대 1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클럽이나 바 등 상업시설에서 규정 이상의 과도한 음악으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3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911신고는 응급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위험을 초래할 만큼의 소음이라면 911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시 당국은 311을 통한 소음 신고를 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소음이 이웃들의 동의를 얻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면 건물주나 관리인 세입자 연합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웃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수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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