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스몰비지니스와 보험
소규모 자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보험 4가지
개인 보험과는 달리 사업체 보험은 보험 증권상의 보상 내용이 보험사마다 상이하며,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업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도, 사업체 소유의 재산 보호, 사업체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 관계, 그리고 정부의 강제에 의한 보험 등 자발적 그리고 강제적 상황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체의 내용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보험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흔히 커머셜 보험(Commercial Insurance)이라고 불리우는 비지니스 보험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사업체의 재산 (건물, 인테리어, 인벤토리, 인컴 등)을 지켜 주는 재물(Property) 보험으로 이 보험은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건물, 기타 부동산에 대해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과 내부 재산, 인벤토리, 또는 인컴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재물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비지니스가 손실로부터 복구될때까지의 수입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두번째는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Liability) 보험으로 식당, 리테일 스토어나 마켓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손님이나 제 3자가 사업체 안에서 신체적인 부상을 당했을 때 ▶판매한 물건이나 음식으로 인해 제 3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사업체의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타인의 동산/부동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응급실이나 앰뷸런스 이용 등이며, 통상적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액 한도는 사고당 100만 달러 연간 최대 보상액 한도는 2백만 달러이고, 경우에 따라 엄브렐라라는 별도 추가의 커버리지를 통해 보상액 한도를 추가할 수 있다.
세번째는 종업원들을 고용할 경우, 종업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업원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용주를 보호하는 보험으로 흔히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라고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 가입시에는 무거운 벌금이나 불이익이 따르므로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체에는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네번째는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비지니스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자동차 보험은 보상액 한도가 작을뿐더러 사고시 관련되는 비지니스와 부동산, 개인에게 동시에 소송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지켜야 할 재산 (동산/부동산)이 있는 사업주라면 꼭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이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 마다 그리고 제공하는 보험 담보의 차이 만큼, 그리고 계약자의 사업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료가 산출된다. 더불어 사고가 없이 수년을 영업하신 후에는 보험료가 많이 절감된다.
▶문의:(877) 988-1004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