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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해설]에이전트vs브로커vs어소시에이트

브로커되면 회사설립 가능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명함을 받으면 가끔 혼동이 될 때가 있다.

셀러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에이전트에는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들 명칭에는 에이전트와 브로커,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등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에 관계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에이전트는 부동산국(DRE)으로부터 소정의 시험과 교과목 이수를 통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을 총칭한다. 브로커나 세일스 퍼슨 모두 에이전트에 속한다.

이중 세일즈 퍼슨 라이선스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반드시 오너 브로커가 세운 회사에 소속이 돼야 한다.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부동산 원론을 수강, C학점 이상으로 패스하고 주정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지선다형 1백50문제의 70% 이상을 맞춰야 한다.

브로커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따라서 세일스 퍼슨을 고용할 수 있다. 회사를 차리지 않고 다른 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일할 수도 있다.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동산 회사에서 2년 이상 풀타임 세일즈 경험이 있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원론을 비롯해 감정, 비즈니스 법, 에스크로 등 총 8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주정부 시험은 사지선다형 2백문제 중 75% 이상을 맞춰야 한다.

어소시에이트(associate)는 혼동하기 쉬운데 이는 세일즈 퍼슨의 또다른 명칭으로 보면 된다.

한편 에이전트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www.dre.ca.gov/licstus.htm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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