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장 많이 설립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중의 하나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다. 이유는 법적인 보호 차원에서 LLC의 장점이 크게 나타나고 가장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손실처리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LLC는 손실 처리시 다른 어떤 비지니스 형태보다 단연 우세하다.
LLC의 경우, 사업주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지분율의 법인 부채까지를 세금 공제 손실로 간주해 주므로, LLC 멤버는 그만큼 많은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반면, S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의 부채를 사업주의 손실로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손실처리는 본인의 투자금액에 한정된다.
C 코퍼레이션의 손실은 코퍼레이션에서 창출된 이익만을 상쇄할 수 있다. 회사의 부채가 있는 경우 손실처리는 LLC의 장점이 크다.
▶평가 상승한 자산 분배
C 코퍼레이션의 경우 이중과세가 부과된다. 첫째, 코퍼레이션이 분배하는 자산의 평가 상승 상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고, 주주는 평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을 내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S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이 부담하는 세금을 면제받아 이중과세는 면할 수는 있으나 분배받은 자산의 평가 상승부분에 대해 개인인 주주가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LLC의 경우는 이러한 분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세
C 코퍼레이션의 경우, 사업주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자영업세를 낼 필요가 없다. S 코퍼레이션은 본인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고용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급여가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마저 급여로 간주돼 고용세를 징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LLC의 경우는 이러한 고용세 대신 자영업세를 납부하는데, 비즈니스의 멤버가 참여하게 되면 개런티된 수입뿐만 아니라 본인 몫의 이익분에 대해 자영업세를 내야한다. 수동적 비즈니스가 아닌 사업시 LLC의 운영은 자영업세로 인해 추가적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