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치료와 보상문제다. 사고로 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우선 상대방 보험회사가 아닌 본인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회사가 커버해주지 않는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사고가 난 후 치료비 부담을 누가 얼마까지 커버해주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다.
치료비 부담은 뉴욕과 뉴저지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뉴욕에서는 치료비를 '노폴트(No-Fault)'라고 하고 뉴저지주에서는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라 부른다. 둘 다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뉴욕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의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사고 피해자가 남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에 그 사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차주의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낸다는 말이다.
반면에 뉴저지주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남의 차에 타고 있었다면 그 차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이나 그가 속한 가정 또는 가구의 구성원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기 차와 차보험이 있는데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치자. 사고가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친구차의 보험회사가 A씨의 치료비를 낸다.
하지만 그 사고가 뉴저지에서 났다면 A씨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한도가 뉴욕은 5만 달러 뉴저지는 25만 달러다.
따라서 뉴저지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뉴욕의 교통사고 환자가 뉴저지주 환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에 뉴욕주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들이 사전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치료를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의사나 병원이 청구한 특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반면에 뉴저지주에서는 의사들이 치료하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디덕터불(deductible)이나 코페이(co-pay)와 같이 치료비 중 환자가 내야 할 몫이 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법과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고객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즉 사고 책임이 있는 측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어서 자신들이 부담한 치료비를 받기 때문이다.
뉴욕·뉴저지주 모두 일단 사고가 나면 본인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낸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뉴저지는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게 아니고 본인 자동차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점 ▶치료비 지급한도가 뉴욕주보다 5배나 많다는 점 ▶의사나 병원이 치료를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치료비를 놓고 환자와 의사가 승강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뉴욕주와 다르다.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보상문제 병원 선정 등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
중상을 입으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