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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섹스, 이혼에 지장없어”-MD 법원
Washington DC
2014.05.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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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원심 파기… MD내 첫 판결
1년간의 별거와 이후 이혼소송.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혼소송에 장애물이 등장했다. 바로 별거기간 중 부인과 짧게 나눈 성적인 내용을 담은 폰섹스다.
별거기간 중 나눈 폰섹스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것일까?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최근 닉 버거리스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폰섹스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허가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폰섹스와 이혼소송을 다룬 메릴랜드 내 첫 판결이다.
항소법원은 통상전화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섹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육체적인 성적접촉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규정한 한 지붕 아래에서의 동거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관련 판례가 없다 보니 노스 캐롤라이나와 루이지애나 판결을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하급심인 몽고메리 카운티 지방법원은 "폰섹스는 직접적인 성행위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성적관계를 규정하는 폭넓은 범주 안에는 포함된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현행 메릴랜드 주법에는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 별거해야 하고, 그 동안에는 단 하루라도 배우자와 성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버거리스는 지난 2011년 3월 부인이 자신에 대해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자 짐을 싸 집을 나왔으며, 1년간 별거생활을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배우자인 부인은 별거기간 중 폰섹스를 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결국 1,2심 재판까지 하게 됐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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