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로징을 불과 몇칠 앞두고 벌레문제가 발생해 거래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주택이 쉽게 매매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홈인스펙션’에서 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클로징이 홀딩되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바이어가 클로징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시 클로징 조건 ‘컨틴전시’(contingency)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라는 의미의 이 조항은 융자등 여러가지 조건이 포함되지만, 페스크 콘트롤의 경우에는 터마이트 인스펙션과 홈인스펙션의 경우 지적사항이 나올 때입니다. 보통 쥐 문제인 경우는 다락(attic)이나 차고(garage)에 쥐똥이나 쥐가 구멍을 내놓은 것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이 때 홈인스펙션에서 사진을 찍어 문제를 제기하면, 페스트 콘트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인스펙터가 나가 그 부분을 다시 인스펙션하고, 쥐 콘트롤 (Rodent Control)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한 약과 덪은 주 정부가 권고하는 양식에 도면을 그리고, 해결된 사항을 바이어가 이해할수 있게 꼼꼼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주변에 의외로 쥐똥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단열제인 인슈레이션(insulation)에 쥐똥이 있을 경우 이부분도 말끔이 제거해야 합니다. 주택내 쥐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증식할수 있어 반드시 전문 청소회사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도 바이어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 매매는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수없는 정성의 과정입니다. 부디 집매매 과정에서 벌레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서, 클로징 마지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